생보업계, 보험금 1조 폭탄 맞은 내막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안 내준 ING생명 제재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5/19 [10:36]

생보업계, 보험금 1조 폭탄 맞은 내막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안 내준 ING생명 제재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5/19 [10:36]
자살자 재해사망보험금 신경전…결국 ‘약관대로’ 지급 방침
ING생명 제재안 확정될 경우 생보업계 1조 지급해야 할 처지

▲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진은 ING생명 건물.     ©
생명보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 업계에서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토해내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ING생명 제재 방침은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원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조치로 풀이된다.
5월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쳤으며 사전통지 기간도 고려해 내달 초 제재하기로 했다”면서 “자살보험금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시정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나와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약관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실제는 재해사망의 절반 정도 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90여 건)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비단 ING생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생보업계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약관과 달리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업계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약관에 ‘표기 실수’가 있을 뿐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살에 대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원칙’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4월21일 논평을 내고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자살에 대해 약관에서 지급하기로 규정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보험 설계 및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약관조항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만든 약관조차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의 행태는 자살률 급증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 13.6명에서 2011년 33.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OECD 회원국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표준약관을 개정해 현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고친 상태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 보험 계약자들의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약관을 무시한 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고객들의 계약위반 여부는 세심하게 따지는 보험사들이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실수였다고 우기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 당국 역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감원과 금융위를 압박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금감원이 2013년 ING생명 종합감사 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생명보험 업계의 로비로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쉬쉬 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은폐 의혹’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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