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갑의 횡포’ 논란의 진상

참여연대 “오비맥주, 대리점 상대로 횡포 부렸다”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6/02 [10:48]

오비맥주 ‘갑의 횡포’ 논란의 진상

참여연대 “오비맥주, 대리점 상대로 횡포 부렸다”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6/02 [10:48]
주류 도매업자 오션주류 “대리점 상대로 맥주 공급 지연시켰다”
오비맥주 “오션주류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당한 불성실 거래처”

▲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 구설에 휘말렸다.     © 사건의내막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 구설에 휘말렸다. 주류 도매업자인 오션주류가 대리점을 상대로 맥주 공급을 지연시킨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자 오비맥주는 해당업체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5월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 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는 것. 또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게 되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류 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 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오비맥주(주)와 오션주류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오비맥주(주)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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