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로열티 20배 폭탄 맞은 내막

TESCO 간판도 안 달면서 영국 본사의 ‘호갱님’ 노릇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6/23 [11:08]

홈플러스, 로열티 20배 폭탄 맞은 내막

TESCO 간판도 안 달면서 영국 본사의 ‘호갱님’ 노릇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6/23 [11:08]

매출부진 인력감축 와중에 영국 테스코에 로열티 616억 지급해 빈축
매년 로열티 30억 내다 지난해 20배 껑충…영업이익 20% 이상 줄어

 
매출부진으로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에 나섰던 홈플러스그룹이 모회사인 영국 테스코에 2013년 616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 본사에 매년 30억원 안팎의 상표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지난해에는 로열티를 20배나 올려 과도한 지급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던 터여서 브랜드 사용료를 오히려 올린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6월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출 7조3255억원, 영업이익 2510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8%나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4.6%에서 3.4%로 1.2%포인트나 하락했고, 지난해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줄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영국의 테스코 본사에 ‘테스코(TESCO)’ 상표와 로고, 라이선스 사용 대가로 616억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계열사인 홈플러스테스코(옛 홈에버)도 동일한 명목으로 120억3800만원을 테스코 본사에 지급했다. 그 전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을 지급해왔지만, 홈플러스테스코 역시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를 12배 이상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테스코가 챙긴 로열티는 총 736억5500만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그간 매출액의 약 0.03%인 30억원 안팎의 로열티를 영국 테스코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영국 테스코와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 비율을 매출액의 0.8%로 올렸다. 그 결과 로열티 지급액이 전년대비 17배 이상 급증하게 된 것.
홈플러스의 로열티 비율은 대형마트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코스트코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코스트코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에 매출액의 0.3%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한 로열티가 일시적 비용이 아닌 고정비용이고 향후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에 연동돼 고정적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라 홈플러스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통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이렇듯 상표 수수료를 갑자기 과다 인상 지급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경기 침체로 테스코 본사가 수익이 줄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해석과 다른 국가와의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출자한 네덜란드 법인 테스코 홀딩스가 1대 1로 합작해 만든 삼성테스코㈜가 모태다. 이후 2011년 3월 삼성과 테스코의 상호 계약기간이 만료돼 법인명이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됐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간판에 테스코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브랜드 어디에도 ‘테스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홈플러스가 ‘테스코’라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 이는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폴란드(폴란드), 테스코 로투스(태국) 등 회사 이름 앞에 테스코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는 그간 다른 해외 사업장에 비해 한국에서 낮은 로열티를 받아왔다”면서 “영국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삼아 로열티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또한 “다른 국가의 수수료율은 보통 1% 안팎이기 때문에 한국도 0.05%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수료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영국 세무당국의 차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정해질 예정이고, 지난해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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