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4:08]

국토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박연파 기자 | 입력 : 2019/05/23 [14:08]

▲     ©사건의내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 방법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 방법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 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 안전 성능을 검증받았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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