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명의도용 정말 몰랐나, 알고도 신고 안했나?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6/23 [11:10]

신한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명의도용 정말 몰랐나, 알고도 신고 안했나?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6/23 [11:10]

▲ 신한앱카드 PR 장면.    

경찰 압수수색 당시 40여 건에 달하는 명의도용 의심자료 제출
부정결제 사전 인지하고도 신고 안했다면 검사소홀 논란 등 파장

 
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고객 명의를 도용한 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 부정 결제 범죄가 발생했다.
6월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를 추적한 결과 신한카드도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에서 20여 건의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이르렀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앱카드 명의도용 신고건수는 1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에서는 같은 IP 주소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건수와 금액은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9일과 30일 이틀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현대·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초 신한카드는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에 제시했던 IP주소에서 40여 건에 달하는 앱카드가 명의도용 의심 거래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가 사전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카드가 부정결제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검사 소홀 논란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의심 거래 사례가 발견됐고 의심거래 건은 미청구 하도록 돼 있다”면서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삼성카드에서는 앱카드가 도용돼 고객 54명이 6000만원대의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카드사의 앱카드도 유사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신설된 IT금융정보보호단을 투입해 전면 검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penfree@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이보영, 무심한 듯 쿨한 무드가 매력적인 화보 촬영 비하인드 컷 공개!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