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 지역 기업형 축산농가 논란

"허가도 받지 않고 축사 운영…당국은 왜 방관하나?"

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4/06/30 [10:39]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 기업형 축산농가 논란

"허가도 받지 않고 축사 운영…당국은 왜 방관하나?"

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4/06/30 [10:39]
그린벨트에 대규모 축산농가 들어서 환경훼손·수질오염 의혹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 봐주기식 행정처분 둘러싸고 논란분분

 
▲ 기업형 축사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상류의 지천에는 피라미 등의 물고기가 비늘을 번뜩이며 물속을 누비고 있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대규모 축산농가가 들어선 후 환경훼손은 물론 수질오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기업형 축산농가는 2011년 12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44-2번지에 축사면적 496㎡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건축물(축사)을 증축해 2528㎡로 넓혔다. 당초 사용승인 면적보다 다섯 배 이상이나 늘어나면서 그린벨트를 그만큼 훼손한 것. 해당 기업형 축산농가는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축사)에서 소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면서 오·폐수가 축사 바로 옆을 흐르는 왕숙천 지천을 통해 잠실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부작용이 하나둘이 아니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얻는 경제적인 수익이 처벌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불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해당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경우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다. 해당 축사에서는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 수백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검찰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시정명령)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30일경 그린벨트를 훼손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남양주시청은 현지 확인을 한 후 불법 건축물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청은 소유자 최모씨에 대해 증축축사 2528㎡에 대해 민원제기 일주일 만인 2012년 1월5일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2월7일에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남양주시청은 검찰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최씨가 응하지 않자 그 다음 달인 3월12일 2차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4월27일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남양주시청의 행정조치가 2011년 12월 민원이 제기된 직후인 2012년 상반기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점.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 건축물의 경우 항공사진 촬영 후 곧바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에 비추어, 해당 건축물은 민원제기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과 불법 건축물 소유주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는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로 되어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청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초 민원이 제기된 직후 의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1회 행정조치에 그친 후 2012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2013년 상·하반기 세 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만약 남양주시청이 3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1억원 한도 내에서 5000만원씩 연속해서 부과했다면 축사 소유주인 최씨의 태도 또한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과 최씨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는 것.
이 같은 의혹이 짙은 것은 최초 민원제기 이후 2년여 만에 추가 민원이 제기된 후 남양주시청의 태도 때문이다.
실제 남양주시청은 2012년 4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아무런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있다가, 민원이 지난해 11월11일 또다시 제기되자 일주일여 만인 11월18일 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2014년 3월18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시정 명령은 불필요하다. 남양주시청은 해당 대규모 기업형 축사시설에 대한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최초 강제이행금 부과 2년여 만에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1주일 만에 또다시 재시정명령을 내렸다. 또이후 5개월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양주시청 관할부서 공무원 A씨는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법 자체에 5000만원이라는 상한이 있기에 반복 부과하고 있다”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소유주에게)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도 얘기했다. 민원 사항도 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최종적으로 기한을 드릴 테니 원상복구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서 7월 중에 하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말하겠다고 한다.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속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2월에 남양주시청 하수처리과에서 특사경 권한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건축2과 재시정명령은 2013년 11월에 한 것으로 관련 판례는 재시정명령 이후에 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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