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제청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후보자, 검사로 재직동안 부정부패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보여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09:17]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제청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후보자, 검사로 재직동안 부정부패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보여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6/18 [09:17]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건 관련”해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대변인은 “절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임명제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내용을 보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로 보내지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내일 있죠. 이때에는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민정 대변인은 “헌법 89조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재가를 통해서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회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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