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산부인과 원장 탈세’ 권익위에 진정서 낸 까닭

“타워팰리스 발견 24억 돈뭉치 왜 모른 척하나?”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4/08/18 [10:48]

국민연대, ‘산부인과 원장 탈세’ 권익위에 진정서 낸 까닭

“타워팰리스 발견 24억 돈뭉치 왜 모른 척하나?”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4/08/18 [10:48]

국세청,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원장의 탈세 봐주기 의혹
“세법상 100/50 불구 경비로 탕감한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 8월12일 오전 국민연대 관게자들이 국민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원장에 대한 탈세 징수를 촉구하는 모습.     © 인터넷신문고
국민권익위 앞에서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민단체인 국민연대가 지난 8월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과 청와대에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세무조사를 무마한 국세청을 감사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는 이어 “감사원에 국세청을 감사하라고 진정했지만 감사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진정사건을 각하처분하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나서 탈세 제보를 직접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국민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국세청이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병원 원장의 거액 탈세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국민연대 이근철 위원장은 지난 8월12일 오전 국민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2011년 9월5일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원장의 자택인 타워팰리스를 압수수색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24억원이라는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개인형성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봐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떳떳하게 형성한 재산이라면 금융권에 맡겨 놓는 게 정상인데도 집안에 5만원권 현금으로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개인형성 재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인정해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세청은 해당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 누락액 144억원을 적출했음에도 이 또한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세금추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또한 발부하지 않았는데도 대표원장의 ‘개인형성 재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를 이유로 세법상 100/50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경비로 탕감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국세청이 대표원장의 탈세를 덮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144억원의 경비로 인정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세금을 추징하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공정한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네트워크 지분 62%를 가지고 있는 대표원장은 1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장에게는 3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리고 10%의 지분을 가진 감사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면서 “이런 석연치 않은 과세를 해놓고도 관련 자료를 쉬쉬하면서 감추기 바쁘다”며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후 “국민권익위는 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경비 매출 누락액 140억원의 대부분과 압수한 현금 24억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비 등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연대는 끝으로 “세피아(세금 마피아)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고스란히 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국세청의 2011년의 부당한 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오늘 탈세 추징진정서를 제출한다. 국민권익위가 바로서야 이 사회가 바로선다”며 공정한 진정서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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