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강제징용 반인도적 불법 행위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5:59]

김현종, “강제징용 반인도적 불법 행위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7/19 [15:59]

▲ 사진은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청와대>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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