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은행 불신…분쟁조정 신청 급증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8/25 [10:54]

커지는 은행 불신…분쟁조정 신청 급증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8/25 [10:54]

▲ 분쟁조정 건수가 241건으로 가장 많아 1위의 불명예를 안은 KB국민은행 건물.     © 사건의내막

국민은행 분쟁조정 241건 1위…그 다음은 기업은행·농협·우리은행 순
 
고객이 올해 은행 업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14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2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건보다 37.5%가 증가했다.
심지어 분쟁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 소송으로 넘어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양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대출금리, 연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만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건수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이 뒤를 잇고 있어 대부분 시중은행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196건으로 3배를 넘어섰으며, 지방은행인 경남은행도 지난해 1건에서 1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에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작년에는 국민, 농협, 한국SC은행 등이 5등급 판정을 받아 영업점에 ‘불량’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사실 금융당국의 민원평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소비자 분쟁조정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자칫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경우 불량 영업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객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율조정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이 자료보고를 받아 분쟁내용을 검토한 뒤 구두합의나 서면합의를 권고한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결정이 내려진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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