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질적 기관 맞춤형 교육

고충상담원 전문 역량 강화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09:3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질적 기관 맞춤형 교육

고충상담원 전문 역량 강화

박연파 기자 | 입력 : 2019/08/30 [09:32]


[사건의내막 / 박연파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충상담원교육을 실시한다.

양평원은 올해 경찰청, 소방청 등 특정직 중앙부처 중심 교육을 추진해오는 가운데 한국전력 등 다수의 산하조직을 가진 개별 공공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기획·운영중이다. 2019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맞춤형 교육은 정부부처(경찰청, 소방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현재 총 15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운영 중) 중이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별 조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성평등 문화 확산과 더불어 고충상담원의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평원은 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의 별도 개설·운영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투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과제’ 정책포럼 공공분야 발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8월 20일)

·누적신고 사건수: 성희롱(170건)/성폭력(234건)/2차피해(14건)/기타(10건)/익명상담(1,342건) *미투 운동 이후 19.6.30까지
·사건발생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33건)/공직유관단체(101건)/각급학교(77건) 등

교육내용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조직관점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건 조사·심의 처리 가이드라인 등 실무적 내용 구성에 아래와 같이 초점을 두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
·피해자 관점에서 본 판례와 결정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조사 심의 처리 가이드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할실습

또한 ‘자체워크숍’ 시간을 마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사항을 공유하고 소속·산하기관(지사, 단체 등) 업무 담당자 간 업무소통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다.

이와 같은 사례중심의 고충상담처리 절차, 업무담당자 사건처리 역할훈련 등 구체적 기획에 따라 본 교육과정은 기관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평원은 향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에 초점을 두고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선진국을 목표로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인 대상의 전문강사 양성, 대국민 의식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교류로 세계적 수준의 양성평등 교육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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