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검찰,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의 조국 일가 의한 무법상태 방치하지 말고 피의자 조국의 장관 임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09:57]

장능인, “검찰,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의 조국 일가 의한 무법상태 방치하지 말고 피의자 조국의 장관 임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9/16 [09:57]

▲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피의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산 관리인을 통해 동양대학교 사무실의 컴퓨터를 반출한 사실 외에도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해당 자산 관리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 3개를 구매했다”라며 “이후 동양대와 조국 부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검찰 수사 중 은닉했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의한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다”면서 “심지어 자산 관리인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중 피의자 조국을 직접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조국은 부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사실 인지 정도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의 정범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 상근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더 이상 법무 행정을 통할하는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형사소송법제70조에 따라 즉각 구속 수사하고 피의자 조국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조국 일가에 의한 무법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피의자 조국의 장관 임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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