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

“청와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이제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6:26]

유상진,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

“청와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이제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9/19 [16:26]

▲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인권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이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오늘(19일)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상무위원들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노동자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장에서 비상상무위원회를 가졌다”면서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그간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의원, 추혜선 의원, 여영국 의원, 김종대 의원 및 부대표단 시도당위원장 등은 지속적으로 농성현장을 방문하며 지지와 더불어 직접고용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에 3차례에 걸쳐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면서 “이에 해고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 42명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직접 올라 오늘로서 82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라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악화가 심해져 일부는 치료를 위해 내려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2014년부터 진행된 소송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대상자임을 확인되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에 있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멈추라는 명령이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현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된 일부 인원만 조무직이라는 타직종으로 직접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회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대변인은 “항거하여 노동자 250여명은 지난 9월 9일부터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투쟁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 지난 추석기간 공사의 구사대와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마치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폭도로 몰고 가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않은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 취지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고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의당은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에 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그리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정규직화를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의 공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의 바른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꼼수를 부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최악의 사례로 남아 노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이제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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