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일부방송·신문서 근거없이 청와대가 불법·비리 저지른 것처럼 보도”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0:06]

윤도한, “일부방송·신문서 근거없이 청와대가 불법·비리 저지른 것처럼 보도”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2/16 [10:06]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제공=청와대>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 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면서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릅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실이 아닙니다”면서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이다.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는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엔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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