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녀학교 휴업시 보호자 유급휴가 보장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전염으로 인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는 지금당장 도입돼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8:19]

강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녀학교 휴업시 보호자 유급휴가 보장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전염으로 인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는 지금당장 도입돼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2/05 [18:19]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동안 사망자는 73명, 확진자는 3694명, 중증 환자가 640명 늘었다. 의심환자는 2만4702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5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녀 학교 휴업 시 보호자에게 유급휴가 보장해야”를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제 기준 유치원 267곳,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22곳, 특수학교 1곳이 원래 예정했던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유·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했는데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맡길 곳 없는 상황이면 학교가 마련한 별도의 돌봄프로그램을 활용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자녀가 감염되었거나 그럴 우려로 등교중지 혹은 격리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돌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재는 노동자 본인이 감염 또는 격리되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성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16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되었거나 그럴 우려로 등교중지 혹은 격리되었을 때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그간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민진 대변인은 “비정규직 등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은 자녀 학교의 휴업 가능성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전염으로 인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는 지금당장 도입돼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2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급한 협의”를 촉구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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