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해기업 전적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1:14]

강민진,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해기업 전적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2/17 [11:14]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해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제(15일) 외교부장관이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관련 3국 공조방안과 현안, 정세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당분간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며, 북미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면서 “더 이상 일본이 생산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우리 정부는 곧바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작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의이자 최대한의 배려였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와 관용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당국을 규탄한다”라면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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