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원, “국민안전 위한 2주간의 의무격리, 실효적 확보방안 완성하길 기대”

“격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세밀하게 뒤따라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0:44]

양재원, “국민안전 위한 2주간의 의무격리, 실효적 확보방안 완성하길 기대”

“격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세밀하게 뒤따라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4/02 [10:44]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 양재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2주간의 의무격리, 실효적 확보방안으로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재원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늘(1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의 의무격리에 나섰다”면서 “무관용원칙까지 천명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양 상근부대변인은 “격리자는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은 가파른 감염자수 증가를 가져왔다”라며 “급기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출발지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상근부대변인은 “격리 위반자는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처벌에 관용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라며, 이에 덧붙여 “격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세밀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양재원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그것이 모든 입국자 의무격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이자 격리자들의 불편감수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계획이 실효적 성과를 만들어 코로나19의 엄혹한 시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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