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통과, 4법 20대국회 문턱넘어”

“지각처리되었지만 20대 국회가 그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00:08]

오현주,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통과, 4법 20대국회 문턱넘어”

“지각처리되었지만 20대 국회가 그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5/01 [00:08]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30일 브리핑에서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를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어제(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태호·유찬이법’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행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며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지각처리되었지만 20대 국회가 그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한편 “국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며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하준이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이 마련된 만큼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해 종합적인 관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의당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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