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아닌 독립적 특검이 필요한 이유

[본지 문일석 발행인 칼럼]정치권 특검 요구는 상명하복 검찰 못 믿겠다에서 출발

글/문일석(본지 발행인) | 기사입력 2015/04/27 [10:39]

특별검사 아닌 독립적 특검이 필요한 이유

[본지 문일석 발행인 칼럼]정치권 특검 요구는 상명하복 검찰 못 믿겠다에서 출발

글/문일석(본지 발행인) | 입력 : 2015/04/27 [10:39]
죄 없는 사람도 벌벌 떨며 산다면 검찰공화국
우리나라 검찰의 힘 날로 강화되는 기형 국가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의 최고 상위는 법치다. 미국을 위시한 대다수 선진국가들의 경우, 법치국가다. 우리나라도 법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법은 국회에서 계속 입법되는데, 시대에 맞게 개정·정비되지 않고, 또 그 법에 따른 규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의 근간은 일제강점기 때 통용되던 법을 차용,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자국민에게 대해 관대하지 않다. 아직도 검찰력을 동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의 융통성이 부족하다. 선진국과 달리, 명예훼손죄도 민·형사 두 개가 존재, 언론자유를 구가해야 할 언론인들게도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면에서, 날이 갈수록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성완종 자살사건도 알고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구속하고 수사하는 관례가 부른 재앙일 수 있다.
그 이후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져 정치권이 특검 논란에 빠졌다.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쟁인 것이다.
지난 4월23일, 변호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당사자들이 자진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제 수사에 관여치 말도록 지시하고 약속하길 바란다.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 같은 주장을 했다. 정치권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독립 검사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요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런 정치권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26일 발표한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홍문종 의원 등도 연루된 만큼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관건인 사건”이라면서 “이 같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일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검사라 해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실시 여부 그 자체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팀인가 아닌가이다”라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성완종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면 국민들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를 특별검사로 뽑아야 한다”고 요망했다.
또한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셋째, 특검과 특검 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하는 검사를 못 믿는다면, 특검이라 하더라도 신뢰부족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의 힘이 날로 강화되는 기형적인 나라로 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위법하면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식의 검찰 편의주의도 낙후된 관례다.
사문화되다시 피한 낡은 법을 개정·정비하고, 법에 따른 과잉규제를 과감히 풀고, 사람을 존중하는 선순환의 법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검찰공화국=후진국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벌벌 떨며 산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이 지닌 후진성이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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