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 과정에서 RPM 치솟고 차체 출렁…변속기 결함 의심
소비자 불안에도 리콜 아닌 무상수리…고객 안전 어쩌나?▲ 쌍용자동차의 주력 차종 코란도C가 ‘변속기 결함’ 논란에 휩싸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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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주력제품인 코란도C에서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쌍용차의 SUV 차량인 ‘코란도C’의 2012~2014년 모델 중 일부 차량이 속도를 높여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RPM(분당 회전수)이 치솟으며 상당한 변속충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3년 코란도C를 구매한 A씨는 주행거리가 3000㎞를 넘어가면서 차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차량 주행 중에 속도를 높여 변속하자 갑자기 RPM이 치솟으면서 충격과 함께 차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A씨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섭다”며 “이게 급발진인 것 같아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워놓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욱이 코란도C 인터넷 커뮤니티 코란도C 리콜 게시판에는 A씨의 차량에서 발생한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변속 과정에서 충격과 함께 차량이 흔들린다는 하소연이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차량이 울컥거리더니 RPM이 5000까지 치솟다가 0으로 뚝 떨어졌다”며 “100㎞로 주행 중에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차량이 나가지 않고, 속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쌍용차는 피해 차량의 TCU와 ECU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업데이트 후에도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
특히 소비자들은 이런 코란도C의 결함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며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쌍용차는 변속기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이며, 리콜은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이번 현상이 ‘품질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주행 중 변속기가 오작동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사 측이 이미 발생한 결함 현상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리콜이란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해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하는 제도로, 소환수리라 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무상보증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추가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고지 의무의 유무다.
즉 소비자가 무상수리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제품에 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관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안전문제일 경우에는 리콜을 시행하고, 편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하게 된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자발적 리콜을 장려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추세에서 쌍용차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가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플러스 요인은 아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런 논란에 쌍용자동차 홍보팀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코란도C 모델 중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속충격은 차량 길들이기 과정에서 운전습관이나 개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모델에서 발생한 만큼 리콜보다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고객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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