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부 보건분야 전담차관 신설,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계기"

"질병관리청,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09:22]

문 대통령, "복지부 보건분야 전담차관 신설,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계기"

"질병관리청,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9/09 [09:22]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청와대>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당장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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