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위한 제도 개선시급”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4:43]

허영,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위한 제도 개선시급”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9/10 [14:43]

▲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연대노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과로로 사망한 7명의 택배노동자를 추모하고 추석 전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한 택배노조원이 차량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다. 2020.09.07.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택배노동자들은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다”라며 “미처 알려지지 못한 비극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보상없는 장시간의 고강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주 동안 작년 취업자 평균의 1.7배를 상회하는 71.3시간을 일한다. 매일 최소 6시간이 넘도록 560여개에 달하는 물품을 분류하지만, 놀랍게도 얻는 소득은 '0원'이다. 배송 건수만이 소득으로 연결되기에, 하루 업무의 약 43%는 '공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허 대변인은 “과도한 형벌같은 노동 속에, 택배노동자들은 병들어 간다”면서 “이들은 업무상 사고로 연간 45%가 상해를 입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울·불안장애는 물론, 과로사의 전조인 심혈관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영 대변인은 “추석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택배사, 이륜배송업체, 소비자, 종사자 모두가 상생하는 민생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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