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직장동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고 해도 회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라도 회사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되지만 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사실을 남편 회사에 제보했지만 경고장 정도의 징계 처분에 그치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남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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