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자 어린이 ‘똥침’한 60대 미화원의 최후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10/21 [09:21]

7세 여자 어린이 ‘똥침’한 60대 미화원의 최후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10/21 [09:21]

 

[사건의내막=이동림 기자]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신체 부위 가운데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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