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40대 이모씨의 최후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10/30 [15:15]

‘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40대 이모씨의 최후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10/30 [15:15]

 

[사건의내막=이동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부는 층간소음 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 돼 범행에 이르렀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씨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당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던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반상회에서 아래층 주민 허 모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욕을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허 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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