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은 아래와 같은 기자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사건의내막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으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한다. 또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사건의내막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통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사건의내막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제정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실천함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 정확한 정보만을 보도하는 등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기자에게만 제공되는 불법,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단호히 거절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만 정보를 취득하며 정보 조작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을 인지한 즉시 솔직하게 시인하고 최대한 빨리 이를 바로 잡는다.
 
하나,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실천 요강
 
하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 상황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한다.
 
하나, 특정 집단에 대한 옹호나 맹목적 비판보다는 언제나 자유로운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공정보도를 위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나 보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확증이 없는 내용에 대한 추측 보도를 지양하며 국민 알 권리차원에서 확증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해야 한다면 상당한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보도한다.
 
하나,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 역시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세상에 공표된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하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 기자로서 비난 받을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하나, 기자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