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아파트 경비원 수난시대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08 [15:42]

‘때리고 욕하고’ 아파트 경비원 수난시대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6/07/08 [15:42]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으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과 폭행을 받는 것은 물론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무료이미지사이트

 

#지난 5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감원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투표 결과 전체세대 788세대 중 51.85%인 335세대가 찬성해 오는 10월까지 경비원 26명 전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며칠 후 입주민들은 이러한 찬반 투표 동의결과 공고문을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각 라인 입구 게시판에 직접 붙이도록 지시했다. 자신을 해고하는 공고문을 제 스스로 붙이게 한 상황에 대해 경비원들은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A(39)씨가 복도에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뻘인 경비원B(69)씨를 폭행했다. B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릎으로 B씨의 가슴부위를 침으로써 전치2주의 부상을 입혔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C(61)씨는 경비원 D(75)씨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C씨의 폭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0여분간 계속됐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으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과 폭행을 받는 것은 물론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직업 특성상 퇴직한 중고령층이 다수인 경비원은 대부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간접고용된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보니 고용주 위치인 입주민들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지난해 말 서울노동권익권센터가 발표한 '아파트 노도자 지원방안연구'에 따르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비원들은 '낮은 임금'과 '장기간 근무'를 꼽혔다. 이어 '입주민 응대'나, '업무실수에 대한 부담'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본래 임무인 방법·안전점검 외에도 입주민 요구에 따라 △택배관리(20.2%). △주변청소(19.3%). △주차관리(16.3%), △분리수거(16.2)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애초 계약할 때부터 방범·안전점검 업무 말고도 택배, 청소, 주차 등이 계약사항에 명시돼 있어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일을 하는 분위기"라며 "입주민에게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부당한 처사가 있어도 (불만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임에도 입주민에게 "왜 자리에 없느냐"는 핀잔부터 시작해 폭언이나 폭행 등의 갑질을 자주 감당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순희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이 결정되면서 경비인력 감원이 이뤄진 아파트가 많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경비원의 경우 무급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업체의 꼼수로 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정훈 연구위원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인원을 추가하는 등 업무 분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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