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오리발 내밀더니 60년 만행 사실로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7:42]

금복주, 오리발 내밀더니 60년 만행 사실로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6/08/24 [17:42]

 

▲ <금복주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대구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국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가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간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업체의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면서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복주는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권위는 금복주에서 근무하던 여성 A씨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직권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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