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과도한 무력 쓴 경찰 기소해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10:36]

국제앰네스티 “과도한 무력 쓴 경찰 기소해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6/09/26 [10:36]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였던 백남기씨의 사망을 두고 국제 인권운동 단체가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백남기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당시 집회(민중총궐기)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책임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백남기씨를 조준해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시신을 부검해야한다며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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