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제품 확인 후 반품하라”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09:19]

메디안 치약, “제품 확인 후 반품하라”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9/27 [09:19]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시한 회수 대상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안 치약에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에 신고한 것과 달리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를 함유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납품받아 치약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료는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선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선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EU에선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는 해당 원료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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