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탄핵안 발의는 잘 만 하더니…”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6/12/01 [17:18]
▲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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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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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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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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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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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이후 검찰 수사, 특검 도입, 국정조사 특위 출범 등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코너로 몰던 야당이 급제동했다. 탄핵정국의 첫 단추격인 12월2일 탄핵소추안 발의가 국민의당의 반대로 결렬됐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3당 대표는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를 위해 긴급회동 했다. 그러나 심 상임대표와 추 대표는 애초 계획대로 2일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9일'을 고집하는 박 비대위원장 설득에 실패했다.
여기에 '탄핵'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비주류 또한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 '명예로운 퇴진'쪽으로 바뀌어 야당의 '조건없는 퇴진'기조는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어난지 한달여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과 대조된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막기위해 국회 본회장을 점거하고 저항했으나 새벽 급습, 경호원을 동원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당시 야당의 강한 '공조'에 밀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심사를 시작했고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은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양됐다.
탄핵정국은 그해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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