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in포토] 경찰 차량에 붙여진 스티커

김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6/12/03 [20:36]

[사건in포토] 경찰 차량에 붙여진 스티커

김상문 기자 | 입력 : 2016/12/03 [20:36]
▲ 12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효자로에 주차한 경찰버스에 스티커를 붙이자 운전자가 스티커를 떼어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3일 청와대 앞 100m 허용을 지시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 차벽이 서울 내자동 일대에 세워졌다.

 

▲ 12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의경을 시위에 동원한 것을 두고 위헌을 주장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경찰 차벽에는 평화시위를 독려하는 스티커가 붙여졌다. 일부 문구에는 "의경 시위 동원 위헌"이라는 의견이 적혔다.

 

▲ 12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효자로에 주차한 경찰버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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