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인포, 잠자고 있는 돈 확인하라!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09:21]

어카운트 인포, 잠자고 있는 돈 확인하라!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12/09 [09:21]
▲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캡처>


휴면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을 편리하게 확인할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시행한다. 휴면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30만 원 이하이면서 최종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말한다.

 

비동활동성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기준 비활동성(휴면) 계좌는 1억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계좌·펀드·정기예금 등과 연계된 계좌와 압류 등 지급제한 사유가 등록된 계좌, 외화계좌 등 은행이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 이자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는 계좌 등은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 퇴직금 관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손쉽게 휴면계좌를 정리할 수 있고, 은행들은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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