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당선 무효’ 선고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9 [15:55]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당선 무효’ 선고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12/29 [15:55]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김상문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준영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박준영 의원이 상고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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