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매몰사고, 예상된 ‘인재’였나?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1:01]

종로 매몰사고, 예상된 ‘인재’였나?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1/12 [11:01]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조모(48)씨 등 근로자 2명이 지하에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근로자를 찾는 수색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매몰된 인부 조모씨는 38시간 동안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조씨와 함께 매몰됐다가 사고 이후 19시간 만에 구조된 김모(61)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9일 서울 종로소방서는 새벽 1시 29분께 무너진 건물 철거 현장 지하 3층에서 매몰된 조씨를 발견해 2시 15분쯤 지상으로 옮겼지만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2차 붕괴 위험을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했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지하 3층까지 매몰돼 공간이 협소해 구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본래 지상 11층·지하 3층 규모 모텔이었던 곳으로, 대부분 철거되고 지상 1층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철거작업 중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던 2명이 매몰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철거 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신성탑건설과 철거업체 다윤CNC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 있어) 적합한 설비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적합한 설비에는 (하중을 버티는) 잭서포트 설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아직까지는 이들을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 입건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낙원동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브리핑을 듣고 15분가량 현장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사고 당일과 발생 이틀 후 두 번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두 번째 방문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민간발주작업장이라고 해도)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대형건축물 공사는 안전을 위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현행법으로는 건축물을 허물 때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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