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4가지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5:2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4가지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7/01/15 [15:25]

 

▲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혐료는 물론 교육비와 주택자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편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4가지'는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월세세액공제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는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취학전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10가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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