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in 포토] 송구재용, 서울구치소로~
김상문 기자 | 입력 : 2017/01/18 [17:2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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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 여부 결정까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했으나 법원은 “이 부회장만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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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 19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구치소 수감이 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곧 바로 귀가조치 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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