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1/31 [14:20]

박한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7/01/31 [14:2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사건의내막 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을 앞두고 31일 퇴임했다.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인 박 소장은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 가까운 소장 공백 사태로 흔들리던 헌재 조직을 잘 추스른 뒤 무난히 헌재를 이끌어 왔다는 평이다. 특히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승진한 것도, 검사 출신이 오른 것도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소장직에 올랐다. 이강국 소장 퇴임 후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에 걸려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지만 학구파로 법리와 법체계에 밝은 박 소장을 ‘구원투수’로 지명했다.

 

5기 재판부를 대표하는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다. 2013년 11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놓고 헌재는 409일간 깊은 고민 끝에 2014년 12월 “통진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15년 2월 헌재는 그간 네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에 대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사실상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소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5기 재판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8 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한정 위헌 판단을 해 야간 시위에 길을 터주기도 했다.

 

한편, 박 헌재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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