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전직 대통령 예우한 사법기관의 속내

검찰 ‘과거 대통령 소환 조사 참조’ 그러나 극명하게 갈리는 민심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09:21]

파면 전직 대통령 예우한 사법기관의 속내

검찰 ‘과거 대통령 소환 조사 참조’ 그러나 극명하게 갈리는 민심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3/23 [09:21]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29일, 탄핵 된지 11일만이다. 청사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기준으로 장장 21시간30분의 조사 끝에 그는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역대 급의 게이트 사태를 보여준 박 전 대통령. 그는 검찰 조사 당일에도 역대 급의 행보를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전부터 그의 자택은 지지자들과 경찰, 언론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절차는 부적절한 특혜 및 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소와 키워드를 통해 조명해 본다.

 


 

檢, 과거 노태우·故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참고 
朴 전 대통령, 경찰 교통통제로 8분 만에 검찰 도착

 

사무총장 ‘목례’, 1차장 ‘티타임’…검찰측 “경호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중앙 출입문’ 이용한 첫 피의자 ‘박근혜’

 

[사건의 내막=김경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면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전례를 참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민심과 여론은 참고하지 못한 듯하다. 그 증거로 과거 대통령들 검찰 조사 때와 비슷한 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예우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과 차이점을 먼저 확인해보자.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전까지 박 전 대통령 파면 찬성 여론조사 비율은 70~80%로 국민 대다수가 그의 파면을 원했다.

 

 

또한 노태우·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파면이 아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맞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검찰에 출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 불리고 있다. 

 

아울러 故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동안 탄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도 연일 이어진 바 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과 故노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과한 예우다’ ‘부적절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당일,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모여드는 지지자들     © 김경진 기자

 

테헤란로 ‘논스톱’ 이동


3월21일 오전 6시.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주변에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과격하기도 한 언행과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사모는 동네 주민, 경찰, 언론들과 곳곳에서 트러블을 만들었다. 경찰 통제에 불응하며 취재진과 경찰들에게 “제대로 취재해라, 쓰레기 언론들아” “X신들아” “경찰은 뭐하느냐” “내 갈길 막지마라 어느 나라 경찰이냐” 등의 욕설과 고성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 주민들을 향해 “뭘 보느냐”라며 날선 모습도 보였다.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300여명의 박사모 회원들과 주민, 취재진 등을 통제하기 위해 3시간가량을 매달렸다.


오전 9시15분,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를 위해 모습을 내비쳤다. 그의 검찰 출두는 노태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호를 받았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에 탑승했고, 그 차량 앞뒤로 검은색 에쿠스와 검은색 베라크루즈 차량 2대가 에스코트했다. 경찰 차량 1대와 경찰 오토바이 10여 대도 경호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동경로 신호등마다 신호 통제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일행을 8여분 만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는 ‘하이패스’를 만들었다.


과거 두 대통령 검찰 출석은 다음과 같다. 1995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뉴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이동 중 취재 차량 간 경쟁이 과열돼, 노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이동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당시 경호 차량 선두를 달리고 있던 경찰 고위 간부가 무전으로 교통신호를 통제했다고 전해진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16인승 개조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동했다. 당시 경찰은 故노 전 대통령 일행측의 한 차례 고속도로 휴게소이용을 제외하고는 약 36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했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슷한 도로 통제를 이용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박 전 대통령 일행이 이용한 길은 선릉역-서초역을 연결하는 ‘테헤란로’다. 강남 테헤란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 ‘엄청 막히는, 강남 러쉬아워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호위 행렬을 보던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전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 경, 트위터 인기 검색어에 테헤란로가 올라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호위 행렬을 본 트위터들은 ‘출근시간 보통 9시인 건 맞지만 10시 출근자들도 많은데 뭐하는 짓이냐’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과한 예우’ ‘한국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보았다’ 등의 의견을 표출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를 향한 ‘목례’


8여분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임원주 사무국장은 간단히 목례를 하며 그를 맞이했다. 통상 검찰 사무국장이 안내하는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를 생방송으로 보던 시민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줬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목례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것.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단 두 마디를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기자, 사진기자 등 그 누구도 취재 포토라인을 넘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갈 수 없었다.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경호의 어려움이 그 원인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중앙 출입문을 이용해 청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고위 관료, 재벌 총수 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청사 현관 서쪽 출입문으로 입장해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 출입문 통과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실 찾아간 티타임’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10분가량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급)과 ‘티타임’을 가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안강민(당시 중수부장)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인규(당시 중수부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애초 검찰은 특수본2기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의 티타임도 고려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위한 특별대우 비판 가능성 때문에 노 1차장검사와의 티타임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노 1차장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을 부른 것이 아닌, 직접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지나친 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경호 문제로 박 전 대통령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안에서 층간 이동을 할 때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간부 전용 금색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지나친 예우라는 비판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에게 물어본 영상녹화 여부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특수본은 조사 시작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여부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사법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상황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조사과정 녹화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사전 고지만 밝힌다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녹화 문제로 실랑이하다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라진 점이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영상녹화 제도 자체가 없었지만 검찰은 녹화를 진행했다. 또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영상녹화에 동의해 당시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다

.
이같은 상황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을 당시에는 영상녹화 시스템이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영상 녹화를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와 같이 출현한 손수호 변호사는 故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방식에 대해 “영상녹화 뿐만 아니라 (설치된) 카메라로 (신문) 현장이 바로 보였다”며 “조사에 임했던 검사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그 현장을 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걸 보면서 검찰 수뇌부가 실시간으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했으면 (조사하는 검사는) 이렇게 대응하라 라든지 (지시)했다”며 “사실 무기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그렇게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안했다”고 비교하며 “(이 때문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보통의 피의자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왜 차별하냐’, ‘왜 다르게 처분하냐’고 했을 때 검찰이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노승권 1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을 원했다.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피의자가 말을 아낄 것이기에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했을 때 유죄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진술을 얻어냈느냐 까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2일 오전 6시55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끝내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조서검토에 7시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약 22시간 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서검토시간을 포함하면 역대 최장시간에 달하는 검찰조사였다. 3월22일 오전 6시55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는가’, ‘국민께 한 말씀해주시라’,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으며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는 역대 최장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심야까지 진행됐고 밤11시40분경 마무리 됐다. 순수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만 14시간에 달한다. 오전 9시35분부터 휴식시간 등을 포함해 총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조사가 마무리 된 것. 이후 진행된 조서검토 과정에서 7시간이나 소요돼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라는 역대최장시간 조사 기록을 세우게 됐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시간을 비교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6시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시간 상당이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사검토 시간이 오래걸린 것에 대해 "조서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조사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두고 조서검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2~3시간 정도에 그치는 조서검토가 7시간까지 걸린 것. 이에 박근혜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만 13개이고 질문지의 분량도 200쪽이 넘는 만큼 조서를 검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내용이 방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서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 14시간 조사했으면 한두시간 정도 조서검토하고 서명날인 하면 되는 것”이라며 7시간이나 소요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웠다.


그는 첫 번째 가설로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지 않나 싶은 것이 첫 번째”라고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은 의식 아래로 구겨 넣어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수면위로 끌어올려 생각을 집중하다보니 구체적 질문을 보게 되면 이 질문 내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이 때문에 서명날인하기 직전에 실랑이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률에 대해 상식이 없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 질문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다”며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예우’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조사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세간에서 화제가 된 박 전 대통령의 화법과 관계되지 않나”라며 “일종의 번역 작업이 밤새 이뤄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갔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내 검찰이 지나친 예우 및 특혜 등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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