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파탄난 경제’ - 3 [증세 없는 복지]

서민증세·부자감세…“사라져 버린 복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13:43]

박근혜정부, ‘파탄난 경제’ - 3 [증세 없는 복지]

서민증세·부자감세…“사라져 버린 복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3/28 [13:43]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으나, 사실상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없는 복지’로 귀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전 당시 매우 혁명적인 공약들을 던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다. 기존 학계에서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 개념을 깨는 것으로서, ‘지하 경제’ 등을 양성화 시켜 나라의 곳간을 늘리고 원칙대로 한다면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상대편 및 같은편들에게도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주장했고,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은 ‘서민 증세’와 ‘없는 복지’로 변화해 버렸다. <편집자 주>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 커졌던 기대감

줄어든 나라 곳간 채우기 위해 간접세 등 매년 인상해

SOC 예산 등 증액으로 예산부족…복지는 후순위 밀려

부자감세 부지런히…앞뒤 전혀 안 맞았던 증세 불가론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한 지난 2012년 말 18대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누히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세 없이도 재원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마치 요술방망이라도 있는 양 장담하며 표심을 얻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2차 TV토론. 박근혜 후보는 “(복지재원의) 40%는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증세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지하경제 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를 잘못 말함)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증세 없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공언이었다. 미심쩍던 문재인 민주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정말 가능하냐”고 수차례 묻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 속에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다. 집권 첫해인 2013년 21조1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 적자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17조4000억원) 수준을 넘어섰다. 적자폭은 계속 늘어 올해는 재정적자가 39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2012년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682조4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34.8%에서 40% 안팎까지 치솟았다.

 

▲ 지난 2012년 대선 3차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오른쪽) 줄기차게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를 강조하며,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왼쪽)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 사건의내막

    

서민증세 폭발

 

이같이 커진 재정적자로 인해 지난 2014년 9월15일 향후 2, 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서민, 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아 비난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행정부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000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간접세,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을 주로 증액시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는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한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와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은 임기내내 지속됐다. 비슷한 시기에는 등 각종 통계분석 결과에서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000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은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46조 원이었다.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둔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생겼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1000억 원 늘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 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민 죽이기란 비판도 나왔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전년 대비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1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단통법’은 집권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큰 반발 없이 통과됐다. 이 법률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스마트폰 보조금 시장이 안착될 것, 정착되면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 장담했으나 공산주의에 착안한 악법,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해 통과된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에 폭리를 오래된 서적에 할인을 금지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원망을 받았다. 둘 다 박근혜 행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정책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물상마다 평균 220만 원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고,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커 비판받았다. 현 대한민국의 노년층 빈곤수준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서민 연관 품목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16년에는 목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데 성공했다.

    

실종된 복지

 

이처럼 ‘간접세’등을 올리며 대대적인 서민증세에 나섰던 박근혜정부는 자신이 공약했던 복지수준 역시 사실상 지키지 않고, 매년 열악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커진 것은 복지비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인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과 재정보강을 했다. 이럴 때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되살아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과 관련한 예산도 추경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매년 반복된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쓴 돈만 줄잡아 120조원이 넘는다.

 

재정적자가 커졌는데도 지키지 못한 복지공약이 많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기로 했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간 20만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14만호로 줄었다.

 

장애인연금도 모든 중증장애인 월 20만원씩 지급에서 70%로 대상이 축소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5000억원, 행복주택 4조3000억원, 장애인연금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을 공약보다 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매년 돈타령을 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지방교육청이 충돌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3년 한시여서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비과세·감면은 농어민(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농림어업용 면세유 등), 서민(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산업(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분야 등이 많아 함부로 축소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가로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비과세·감면도 많았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58개 제도를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폐지한 비과세·감면은 연평균 17개, 신설한 비과세·감면은 9개로 순수하게 줄인 것은 연평균 8개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4개를 폐지하고 5개를 신설해 되레 1개가 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245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액은 2012년 33조4000억원에서 내년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고집은 당내 중도보수 축출로 이어졌다. 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에게 밉보였던 진영 의원은 탈당,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에 합류해 4선에 성공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와의 갈등 원인도 ‘증세 없는 복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설로 그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친박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

 

중도보수가 단칼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본 여권에서 ‘증세’는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금기어가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증세 논의를 위한 대타협기구도 뭉갰다. 박 대통령의 증세 알레르기 반응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대기업이 그 뒷배경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재벌들이 두 재단에 입금을 약속하거나 입금한 다음날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쉬운 해고’ 노동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는 등 재벌의 민원을 들어줬다.

 

▲ 박근혜정부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도 쏟아졌다. 특히 김무성(사진)·유승민 등을 위시한 비박계에서는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스K(국민TV) 영상 갈무리>     © 사건의내막

    

부자는 감세

 

이같은 재벌의 민원은 결국 ‘재벌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으로 되돌아왔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박근혜정부는 잇따라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경제계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시행된 4.1 부동산정책은 일부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일었다. ‘새 정부가 처음 취한 정책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냐’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금 감면, 금리 혜택, 청약제도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

 

양도세 5년 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조치는 이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란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주거의 공공성 개념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같은 특혜논란에도 멈추지 않고 지난 2014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는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역시 순진한 발상이란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회장일가가 받은 혜택은 대단한데,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중 1/4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결국 같은 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중산층이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보다 더 높은 부동산 과표를 적용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시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보유한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시세의 절반 가량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평균 70% 이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의 기준시가 정책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역시 경감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제외된 대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대해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수가 줄어도 세수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지난 2016년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즉 기업들이 손에 쥐는 이익이 늘고 있지만,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을 더한 ‘현금성 자산’은 620여 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18조 6000억 원 늘어 월간 증가 규모에서도 최대를 기록했다.

    

무너진 증세 불가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서민 세금인상, 부자 감세 도미노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공염불이 됐으며, 줄어든 복지혜택으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로 귀결되게 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앞뒤가 맞지 않는 ‘증세 불가론’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 3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요구했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과표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40%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는 탄핵촛불 앞에 무너져 내렸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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