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유념 사항 [총정리]

선관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1:15]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유념 사항 [총정리]

선관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3/31 [11:15]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선거. 그 동안의 대통령선거와 다른 점이 있다.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 후보 지지자들의 홍보도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유의하지 않은 홍보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홍보·예방·단속도 필수적이지만 유권자들의 사전 선거 지식도 필수적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무엇이 다른지 조명해본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어디까지 가능할까?

2017년 5월9일 화요일 오전6시~오후8시까지

SNS에 있는 비방글 무심코·함부로 공유하면 처벌

중앙선관위 “유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 5월9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3월15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의 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하고,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부터 행정자치부에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한편 시장·도지사 등 공무원과 정무직에 있는 자가 대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5월 대선, 무엇이 다른가

 

이번 ‘5월 대선’은 대통령 궐위(공석)로 인한 임시선거이자 보궐선거이다. 본래 재·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또한 임기만료 선거의 투표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 ‘5월 대선’은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 이번 '5월 대선' 선거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사건의내막

 

 

다만 사전투표날인 5월4일과 5일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추가로 인천공항과 서울역·용산역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도 가능하다.

 

임기만료 선거의 투표 결과가 나와도 당선자는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0시에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비어있으므로 5월9일 대통령선거 결과가 결정되면 당선자는 곧바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날인 3월10일.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선거준비에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특히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중대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근 스마트폰·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전파속도와 범위가 과거보다 한층 빨라지고 광범위해졌다. 또한 이번 ‘5월 대선’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 지원단 200여 명, 공정선거지원단 300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 증원 ▲디지털포렌식·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선거범죄(예: 가짜뉴스, 거짓홍보) 대응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가짜뉴스에 날을 세운 모양새다.

 

또한 정부의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지자 대전·세종·충북·충남선거관리위원회(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전남 공정선거지원단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칠곡군 교육문화회관) 등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1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중앙선관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표명한 것 중 하나는 ‘투표 인증샷 올리기’이다. 한때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예인, 사회운동가 등이 자신들의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왔다’라며 홍보를 했지만 문제가 터졌다.

 

 

▲ 지난 20대 총선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그룹 AOA의 멤버이자 영화배우 설현(본명 김설현).  당시 중앙선관위와 설현은 선거 홍보 영상을 통해 "선거 인증샷, 이것만은 하지마세요~"를 통해 'v' '엄지 손가락 올리기' 등을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의 ‘V’ ‘엄지 척’ 등의 모양이 문제라는 것.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 기호 2번을,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 기호 1번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진 찍을 때 당연히 나오는 손 모양으로 특정 기호까지 연상한다는 것은 과하다’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 올리기에 너무 갑갑한 규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회는 1월20일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주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앞서 말한 ‘V’ ‘엄지 척’ 등의 손가락 모양이 가능해진 것. 또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에도 허용키로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트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여론조사 기관 난립 막기

 

그간 선거 기간만 되면 일명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중 96개사(52%)가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설립된 조사 기관이었다. 또한 154개사(83%)는 여론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유권자들은 ‘대체 어디가 그나마 신용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인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다’ 등 선거 전 후보들의 지지도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 수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였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소위 ‘떳다방’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기로 결정했다. ‘여론조사 업체 등록제’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은 것.

 

아울러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최근 이동통신 이용자 증가와 집 전화 이용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집 전화 위주의 조사가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5월 대선’ 등 선거철에 관련한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과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전화와 자료를 참고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선거일에 주민등록증을 깜빡한 A씨.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학교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 군부대에서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생활 기록부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대립하는 후보를 온라인에서 낙선운동(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B씨. 선거법 위반일까?

 

▲상대 후보자를 욕설 등을 포함해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 이상 합법이다.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과 시민단체 등에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유인물 배포, 가두행진 등 구체적인 행동의 낙선활동은 불법이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 떠도는 후보들의 비방글, 무심코 가져왔다가는 ‘혼쭐’

 

▲대선, 총선 등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비방글이 난무한다. 그러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악의·비방글을 ‘공유하기’ 혹은 ‘리트윗’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권자 스스로가 비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비방글 등을 공유·리트윗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251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권자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싶다. 자원봉사로 선거 유세 등을 도와줄 수 있는가?

 

▲단독으로 신청없이는 불가능하다. 거리유세와 명함돌리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 지정된 사람만 가능하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싶다면 선거운동기간에 해당 후보 사무소에 등록 후 활동하는 것이 좋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 투표가 궁금하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주민등록이 없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선거주민등록증과 국적확인서를 지참한)사람을 일컫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고신청을 하신 분들은 영구명부제에 등록이 되어 있다.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여권·국적확인서 등을 가지고 재외공관·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등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여행자·유학생·상사원 등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5월 대선에 국외부재자신고인 등록은 3월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신분증을 가지고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했지만 예상보다 일찍 귀국해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을 했지만 예장보다 출장이 짧게 끝난 경우 등은 ‘귀국투표’라 해서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착오로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등재된 자가 (사전)투표소에 온 경우 재외선거과에 보고 및 통화 조치 후, 통합선거인명부 수정 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후 투표용지 교부 후 투표 가능하다.

 

-간단한 안건처리와 친목 목적으로, 예정됐던 반상회를 개최한 C씨.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시급한·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최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와 투표소가 동일할까?

 

▲중앙선관위는 4·13총선 때와 같은 장소의 투표소를 확보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투표소 변경 현수막 설치 등 안내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번호는 어떤 순으로 배정받는가?

 

▲후보자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각 당마다 한명씩의 후보를 배출한다는 전제와 현재 의석수를 종합하면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자유한국당 후보, 3번 국민의당 후보, 4번 바른정당 후보, 5번 정의당 후보, 6번 무소속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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