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정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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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지구적인 온난화 방지와 국내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들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더 사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의 민원을 사실상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매년 최악을 경신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이같은 ‘규제풀어주기’는 부적절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도 쏟아지는 상황.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편집자 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대책…기업 부담 줄어드나
배출 30%수준으로 낮춰야하는데…미세먼지 나날이 최악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정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환경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배출권 거래 규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들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거래량은 별로 없으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능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배출권시장’이 2년이 넘도록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가 긴급히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까지 1차 계획기간엔 최근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여유 배출권 매도를 유도하고, 여유분을 내년으로 과다 이월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계획기간엔 해외에서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 매매 이외에 스왑(Swap) 등 신거래기법 허용, 배출권 경매제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 등으로 시장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방안은 시장이 개설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끝나는 1차 계획기간엔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당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기업들의 매도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까지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인 내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 상반기 중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 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만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치솟았다.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을 보면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본다.
단 정부는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의 차입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5%로 조정하되, 2019년 차입한도는 2018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첫해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다음 해에는 차입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실제로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들어 급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과 만나보니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싶어하지만, 시장에서 파려는 이들이 없어 고민이 시작됐다”며 “시장에 맡길 수도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이행(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것)을 담보하는 상황이라, 수요희망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이에대해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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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환경단체
이처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물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는 조치에 나서면서 석탄화력·석유화학 업계 등에선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약속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설 투자보다는 값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환경운동가는 “정부가 배출권 가격을 알아서 낮춰주는데 어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정부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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