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오염 참사, 방치됐던 내막

SOFA 핑계만 대는 정부…“오염 공원 만들겠다는 건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4:31]

용산 미군기지 오염 참사, 방치됐던 내막

SOFA 핑계만 대는 정부…“오염 공원 만들겠다는 건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4/19 [14:31]
▲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규탄하는 시민들. <사진제공=녹색연합>     © 사건의내막

 

지난 4월18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의 오염도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오염된 지하수는 용산의 주변 지역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민의 젖줄 ‘한강’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 한복판에 발암물질 공장이 있었던 셈인데 정부는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정부가 ‘혈맹’이라는 핑계로 미국 눈치만 살피며 국민 건강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편집자 주>

 


 

 

충격적인 오염 결과 공개…벤젠 등 기준치의 162배 검출

미군 측 자료도 충격…기록된 유해물질 유출사고만 84건

SOFA 규정 핑계로 삼아 2·3차 조사결과 공개 미룬 정부

부지 국가공원 조성계획…정화조치 완료 후 반환 받아야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의 성분과 유류 오염 정도를 분석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월18일 밝혔다.

    

충격적인 결과

 

앞서 1·2심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성분과 유류오염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2013년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해 한 3차례에 걸쳐 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지난해 5월26일부터 29일까지 용산기지 내부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와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바로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18일 공개한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관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에서 고농도 벤젠이 검출됐다.

 

제6차 한미공동실무협의회 협의에 따라 2015년 5월~2016년 8월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 16개소 중 7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변 반경 200m 이내 관정 14개를 뚫어 지하수를 채취했다. 관정명 ‘B01-873’에서 벤젠이 ℓ당 2.440㎎ 나왔다. 기준치인 0.015㎎/ℓ의 162배다. ‘B01-870’과 ‘RW-101’에서도 각각 97배와 95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

 

또 다른 발암물질인 에틸벤젠의 경우 기준치(0.45㎎/ℓ)를 넘은 관정이 5개가 나왔다. ‘B01-870’ 관정에서 ℓ당 1.163㎎이 검출돼 기준치를 2.6배 넘어섰다. 톨루엔은 1개 관정, 크실렌은 4곳이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경우 3개 관정에서 나왔지만 기준치(1.5㎎/ℓ)를 넘은 곳은 없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독성물질이다. 생식독성이 확인됐으며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고농도 흡입 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 체계에 영향, 암 발생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언어소통 문제, 소화 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한다.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는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에 포함된 석유계총탄화수소인 TPH는 암 유발물질은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식물의 생물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독하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제트유(JP-8)는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 현황도. <사진제공=녹색연합>     © 사건의내막

    

예상된 오염 참사

 

문제는 이같은 심각한 독성물질로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의 ‘참사’는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부에서 1000갤런 이상의 유류가 유출된 ‘최악의 오염사고’ 5건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색연합·민변·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은 지난 4월3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0년~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발생 오염사고의 처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자체기준으로 ‘최악’에 해당하는 1000갤런(3780L)이상의 유류유출이 7건 일어났으며 미군은 그 중 2건만 한국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애초 한미 당국이 2015년 실시한 용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거부했다. 1·2심 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연거푸 이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환경부의 상고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건은 지난 4월18일 판결 전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 등은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가능토록 한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활용해 용산 미군기지 오염사고 처리기록 등을 요구했었다. 미 국방부는 용산기지 내 ‘오염사고’ 가운데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한정해 자료를 공개했다.

 

결국 ‘미국 정보자유법’으로 공개된 미군 측 자료에 나타난 유류유출 사고의 규모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미군 측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유, 오일, 윤활유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유출이 84건 일어났다. 특히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에 따른 ‘최악유출량’(1000갤런·378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7건이었다. 주한미군은 그중 5건은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 기준으로 ‘심각한 유출량’인 110갤런(40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도 25건이었다.

 

미군 측 자료에 기록된 기름유출 사고 건수는 그동안 정부가 통보받은 사고 건수(5건)는 물론이고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비롯해 이제까지 언론, 국회를 통해 알려진 사고 건수(14건)보다도 6배 많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군 측의 유류유출 내역 역시 온전한 기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 등은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그동안 2004년 대니얼 윌슨 대령이 언론에 밝힌 사고 등 그동안 알려진 6건의 사고가 누락돼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용산기지 내에서 일어난 유류유출은 최소 90건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유출된 유류가 주로 경유나 ‘항공유 JP-8’이라고 밝혔다. 과거 경유를 주로 사용했던 미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효과적인 전투지원”을 위해 시설난방과 장비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등유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 JP-8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유출 사고 원인은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이며 용산 미군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탱크와 난방 보일러를 갖고 있다.

 

지하 유류저장탱크(UST)는 땅 속에 묻혀있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 나갔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유출 시점이 불명확한 사고는 전체 84건 중 5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군 측 자료를 보면 유류유출 사고 이후 정화검증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특히 서울시 지하수모니터링 결과에서 2011년 녹사평 인근 지하수의 유류오염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기록에 “비오는 날이면 기름 냄새가 심각하다는 관리자 의견에 따라 해당시설과 연결된 맨홀, 하수도, 빗물배수로, 물길 등 지리위치정보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 내부 오염사고로 지하수에 잔류하던 오염물질이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로 흘러나와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기지 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 오염도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무능했던 정부

 

이처럼 주한미군이 최악의 유류유출 사고를 다수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환경조항’ 때문이다.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고 이후 SOFA의 환경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SOFA 본협정이 아니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정도로 기술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이 때문에 SOFA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규정, 오염사고 발생시 한국 당국에 통보할 의무 규정, 한국 당국의 조사권 보장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이날 “수십 년간 미군 스스로도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미군은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한국정부도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유류유출기록(1995-2015)은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통하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자료인데 시민단체도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기지 주변 지하수에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알고도 미군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 측 자료 모두 심각한 오염이 공개됐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크게 바뀐게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차 조사결과만 공개했다. 2016년 이뤄진 2, 3차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미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이 1차 조사결과에만 한정됐기에 2, 3차는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판결 취지를 애써 무시하는 태도다.

 

환경부는 미군기지 내부 문제는 미군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주변 지하수나 한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은 기지 내부에서 환경 사고가 나면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벌인다. 우리 정부에는 통보를 해주는데 현재까지 5건 정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부 환경오염 사고는 84건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에서 환경 사고가 나도 제대로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1차 조사 자료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용산기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면서 “대대적으로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기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보문제나 국가기밀이 아니라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범죄”라며 “자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동맹이라면 그게 누굴 위한 동맹이냐”고 반문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도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오염 치유가 필요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주한 미군이 용산에서 철수하기 전에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제공=녹색연합>     © 사건의내막

    

서울시가 떠안나

 

이처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기는 발암물질 검출 사실이 확인됐지만 원상회복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회복 책임을 ‘오염자’인 미군이 아니라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떠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반환 미군기지 내 오염 정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52곳이 반환됐고, 정부는 환경정화 비용으로 2000억원을 사용했다.

 

원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비용을 부담했어야 하지만 미군은 SOFA의 ‘환경위험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내세워 부담을 회피했다. 해당 양해각서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돼 있다. 미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지 내 오염이 실질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것이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측에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군에 오염 조사 및 정화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군은 1990∼2015년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였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내년 이후로 자꾸 늦춰지는 것도 악재다. 이전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 반환 협상 역시 뒤로 밀리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는 당장 오염 실태조사와 오염 정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과 논의 테이블이 열리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 서울시는 SOFA 한국 측 대표인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시민단체 발표 오염사고 84건을 포함한 모든 오염사고 현황 공개 및 즉시 정화 수행,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 개최, 반환 전 기지 내 정화 후 온전한 반환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미군이 기지 반환 전 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지 주변 유류 오염의 경우 미군이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화 주체가 따로 없어 서울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정화작업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2014년까지 51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약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유류 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장소도 당초 19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18일 “이번 사안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미군이 정화해야

 

용산 미군기지는 2004년의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20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며, 정부는 용산기지를 반환받으면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오염된 토양을 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받는다면 정화작업과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선결과제인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조치가 완결된 이후 온전하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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