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특집-3] ‘부부폭력’

평생의 트라우마…“가족 모두 상처 남는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5/08 [08:58]

[가정의 달 특집-3] ‘부부폭력’

평생의 트라우마…“가족 모두 상처 남는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5/08 [08:58]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날도 점점 따스해지는 봄의 절정기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우리 가족 친지들과 관련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이다. 이날 사람들은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키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중에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지 못하는 이웃들도 존재한다. 오는 5월21일 부부에 날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부부폭력’ 피해자들이다. <편집자 주>

 


  

다양한 종류의 가정폭력…정신적·경제적 폭력도 존재

극단적인 종착점 살인…고통으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문제…부부싸움 취급 잦아

아이들 평생 상처 남아…‘폭력 되물림’ 현상도 나타나

 

▲ 가정폭력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다. 대체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화가 생겨 서로 다투다가 폭력행위에 다다르는 것이다. <사진=YTN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관계가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 세습 등으로 이어지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는 범죄이며 언젠가는 모든 나라에서 금지해야 범죄다.

 

그리고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일반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동기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하는 범죄 행위다. 큰 범죄인만큼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에 포함시켜 관리해왔다.

    

다양한 부부폭행

 

가정폭력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다. 대체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화가 생겨 서로 다투다가 폭력행위에 다다르는 것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 의견차이로 가볍게 말다툼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각자 무기를 들고 본격 난투극을 벌이는 행위, 싸움이 격해져서 결국 방화 및 투신을 하는 형태까지 몹시 다양한 종류의 부부싸움이 존재한다. 모든 부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싸움은 대부분 부부가 겪는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싸움을 넘어서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폭력행위가 가해질 때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체적인 폭력행위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쥐는 행위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부부폭행은 주로 신체적으로 더 유리한 쪽이 가하는 폭력행위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체적인 폭력에는 꼭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인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가정폭력이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정서적인 학대도 가정폭력 범주에 들어간다. 이는 주로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기 쉬워 예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 위협을 가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학대도 존재한다. 이는 경제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거나 없는 배우자에 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 ▲무계획한 빚을 되풀이해서 내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나 심지어 성교 시 피임을 하지 않음, 이상한 질투를 하는 것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부부폭력으로 헤어진 대표적인 스타부부 서세원·서정희.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살인까지 이어져

 

이외에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킴,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을 방해하는 사회적 격리도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친다. 또한 배우자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폭력의 극단적인 종착점은 살인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죽이거나,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 가해자를 죽이거나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일이 이렇게 될 경우 한 사람의 폭력으로 인하여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0% 이상을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5%에 달했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여성이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이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과거 한 여성이 남편에게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면 널 죽일 것이다”라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15년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네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결국 아내는 공포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죽인다. 그리고 남편 사망 약 2시간 뒤 아내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존속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보러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빠를 죽인 엄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었다. 

    

낮은 심각성 인식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400만명 가까이 되는 등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비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이상 많다. 이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도 안되는 수치가 별거나 이혼을 택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사회적 편견이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경찰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들도 문제로 작용해왔다. 이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다. 가정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 범죄를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에서나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상관이 전혀 없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나 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 이 경우 ‘사회적 체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 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 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가정폭력을 포함시킨 이 후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한 여성단체의 상담가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 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는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최근 들어서는 ‘매 맞는 남편’의 사례도 빈번하게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아이에게 평생상처

 

이처럼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폭력의 범위가 크든 작든 아이에겐 굉장한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십년이 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악몽을 꾸거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 혹여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라면 자식은 변했다고 주장하는 부모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갈 리가 없다. 그러니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가정폭력은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옳다. 자식과 영원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1월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 가정문제 전문가는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 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신고해야

 

피해자는 만약 자신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절대로 참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가 당신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경찰신고(112)나 여성긴급전화(1366)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바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당신이 막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를 제3자가 타인에게 한다면 그 제3자는 범죄자 취급당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족에게 가하는 존재는 폐기물과 동급이라도 생각해도 좋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국남성의전화 ‘남성상담 02-2652-0456’ ‘가정폭력상담 02-2653-1366’)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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