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78조원 ‘100대 국정과제’ 성공할까?

세수 자연 증가분으론 부족…증세 시작은 언제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1:04]

문재인 정부, 178조원 ‘100대 국정과제’ 성공할까?

세수 자연 증가분으론 부족…증세 시작은 언제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21 [11:04]

대선 공약집에 나온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려면 얼마정도의 재원이 필요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나온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대선 공약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같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78조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며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고도화된 복지에 따른 증세 논의는 불가피해 질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공약 이행의 핵심은 재원 마련…‘178조원’을 더 모을 수 있을까

83조원 ‘세입확충’ 95조원 ‘세출절감’ 방침…증세는 최후의 카드

초고소득·자산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대기업 과세 정상화 방침, 올해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기구 설치

 

▲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선 공약집에 내건 규모 그대로다.

 

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178조 국정과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소요 재원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새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재원 소요 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78조원 중 공약 추진소요가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이 26조5000억원이다.

지방 이전 재원은 공약 이행으로 지방 재정의 부담이 높아지고 국가 세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반영했다.

 

공약 추진소요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88조5000억원)와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46조6000억원) 등 정부 지출증가분이 13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조4000억원은 지출소요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사업을 감안해 제도설계 후 추진 재원으로 쓰인다. 실업급여 강화, 장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관련 지출(135조1000억원)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용처별 재원 소요 규모를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조3000억원(연간 8조5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연간 15조5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000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연간 1조7000억원) 등이다.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재원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있는 삶 등이 주요 방향이다. 기조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 과제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로 나뉜다. 대표적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11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지역발전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000억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1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등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영 환경 개선과 북핵 대응에 집중한다. 병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는데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전력 구축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 6천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4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국세 77조 6000억원을, 과징금 수입 확대와 연체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60조 2천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 등의 여유자금 활용과 이차보전 전환으로 35조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의 세부담 적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조달 필요성이나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관건

 

하지만 정부가 세수 증가분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집권 중반 이후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 조건은 바로 ‘재원’이다. 앞으로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결국 매년 35조 6000억원의 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 걷고 더 아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이나 남아 있을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필요 재원에는 정책 이행에 필요한 국비지출 151조5,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재원 26조5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178조원 중 세입을 늘려서 확보하려는 돈은 8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상황이 좋은 점을 감안해, 5년간 당초 예상보다 60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조1000억원은 별도의 방식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000억원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5조7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정부 수입 중 조세 이외의 수입) 확충으로 5조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비과세·감면에서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거나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조세특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회사 대리납부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카드사를 통해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역시 정부가 세입 늘리기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재원마련의 또 다른 한 축은 세출절감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를 줄여, 거기서 절약한 돈을 국정과제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마련하겠다는 돈은 5년간 약 60조2000억원이다. 매년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 예산 규모가 약 400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존에 쓰는 돈 중에서 최소 3% 정도는 쓰지 않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재량지출(정부의 뜻에 따라 규모·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을 재검토하고, 쓰지 않을 수 없는 의무지출(지출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예산)은 전달체계 도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5조2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돈이 필요해 증세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부자 증세 감행

 

특히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와 ‘서민 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세·재정개혁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내년에 관련 개혁보고서가 발표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가 설정한 새정부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정하고 형평한 과세방안 마련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등도 언급했다.

 

과세 형평 제고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증세 방침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다.

 

당장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부분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대기업 과세 정상화도 예고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큰폭 인하된 법인세 명목세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민 세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10%에 머물러있는 월세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과 취업 시 소액체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남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 개혁을 추진할 특별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특별기구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비롯해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 민감한 증세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2018년까지 조세·재정 개혁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불가피한 증세

 

이처럼 부자증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경기가 현 추세대로만 흘러간다면 자연증가분으로 60조원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보다 24조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 세수는 5월까지 증가한 것만 11조원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통상 세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한 해 12조원이라는 세입 증가분을 과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매년 3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전문가는 “기업들의 해외 실적 저조 등의 변수가 있다면 법인세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특히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인데 이 흐름이 꺾기면 내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매년 12조 이상의 초과 세수를 거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다른 조세 전문가는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징세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징세 강도는 한번 높였다고 다음에도 또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을 강하게 하는 경우의 부작용도 있다. 한 대학교의 교수는 교수는 “비과세 감면은 법인세 세제 혜택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 생산 활동 위축되면 결국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씀씀이를 줄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고령화로 인해 필수적인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지출(의무지출)의 비중은 늘고 정부가 실제 통제할 수 있는 지출(재량지출)의 비중은 점점 줄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의 비율은 2019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약속을 지키려면 증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조세 전문가는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적 증세야, 간접적인 증세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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