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겨눠진 효자동 수색작전, ‘청와대 캐비닛’ 비밀

쏟아진 국정농단 증거…‘캐비닛 사정정국’ 스타트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3:34]

박근혜 겨눠진 효자동 수색작전, ‘청와대 캐비닛’ 비밀

쏟아진 국정농단 증거…‘캐비닛 사정정국’ 스타트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21 [13:34]

청와대가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전임 정부가 남기고 간 서류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청와대 집무공간마다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들이닥쳐 캐비닛과 서랍을 모조리 열어보고 있다. 이미 각 실무자들이 한차례 뒤진 뒤이지만, 혹시나 책상 서랍 뒤로 넘어간 종이는 없는지도 꼼꼼히 뒤지는 것이다. 이같은 서류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무더기로 나와, 청와대에서 행해졌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편집자 주>

 


 

 

고스란히 남겨진 박근혜정부 흔적…‘캐비닛 사정’ 정국 시작

결재자 확인 여부에 따라 직접 증거채택 가능성 크게 엇갈려

캐비닛 문건 작성자 못 밝혀도 ‘탄핵증거’ 활용 가능성 높아

문건작성자 우병우 거론…특수1부 인원 증강시키며 집중수사

 

▲ 국정농단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서가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왔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지난 7월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권 당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이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 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나오면서 막바지로 향하는 국정농단 재판에 변수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마법의 캐비닛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4시 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5년 3월2일~2016년 11월1일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한 총 1361건의 문서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다. 이날 분석을 마친 문건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관련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문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에 공개한 문건은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문건 자체는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조금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고 문건의 제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254건의 문건의 생산시기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근무기간과 겹친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재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7월2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 전 수석 역시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후 변론에서 조 전 수석은 “문체부 장관에서 어느새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려 구속된 게 참으로 충격”이라며 “구치소 생활은 탄핵된 정권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여기고 견뎠지만 제가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주말동안 문건을 들여다 본 특검은 공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분석했지만 수사권한이 없고 공소유지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뇌물공여 결심 공판은 오는 8월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제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 관련 증인을 신청해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나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문건 중 일부를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에선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문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역시 특검에 제출한 후 검찰에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제출하는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문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많은 증거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다수 발견됐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증거채택 가능성

 

이처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가 밝힌 문서 300여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특정 문건이 증거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결재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해당 문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의 성격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건 발견 사실을 브리핑하며 ‘생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한다.

 

공공기관의 문서 ‘생산’은 단순히 소속 공무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 행정기관 문서 생산의 통상 절차에 따르면 공무원이 해당 문건을 기안하고 이를 전산시스템 등에 등록해 공식 작성기록을 남기는 순간부터 문서 생산 번호가 부여된다.

 

즉 문서를 만든 공무원이 자신이 만든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가 ‘생산’됐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박 대변인이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 놓고 보면 해당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 문건 작성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해당 문건이 조작이나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해당 문서의 '진성성립'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면 문서 작성의 ‘임의성’ 즉 외부의 강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성한 것인지를 따져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청와대와 같이 민감 사안이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종종 ‘비밀유지’를 위해 문서 생산과 보고 결재 등의 사안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외비 문건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기안자가 종이 서류로 출력해 보고와 결재를 거치는 형식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시스템 상의 기록이 아닌 결과물인 ‘문서’만 남아있는 경우는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산 등록되지 않고 서류로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 작성자나 결재권자가 드러나 있지 않고 단지 문서 형식상 공무원이나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준에 그칠 경우 재판에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작성자가 해당 문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 영향 끼칠 듯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문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삼성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해당 문건들이 결정적 ‘탄핵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소송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318조의 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도 직접 증거가 아닌 ‘탄핵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들이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건들 가운데 지난 정권과 삼성그룹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재판에서 해 온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서 상으로는 작성자와 결재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굳이 문서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개입'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측이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이 나올 경우 비록 ‘탄핵증거’일지라도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종착지는 우병우

 

이처럼 캐비닛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다시 검찰 특수본의 수사를 거치는 동안 법망을 피해온 우 전 수석이 이번 수사로 발목을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는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관련 재판 증거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세밀하게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그동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기각의 고배를 마신 뒤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 따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검찰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논리를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나는 몰랐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정황에만 의존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캐비닛 문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결정적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발견된 문건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최씨의 국정농단과 깊숙이 연관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이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에 개입하는 최씨를 지원했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했다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라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침착한 어조로 답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캐비닛 문건’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인력을 충원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을 전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현재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검사가 증원돼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 수준의 인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사무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특검에 보낸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특수1부는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안보실 문건도 차례로 넘겨받아 불법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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