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문재인 의지’로 근절 가능할까?

강력 대응 천명했지만…‘시스템 부터 바뀌어야 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06 [17:38]

몰카 성범죄, ‘문재인 의지’로 근절 가능할까?

강력 대응 천명했지만…‘시스템 부터 바뀌어야 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9/06 [17:38]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계 부처가 분주하다. 이는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보다 ‘몰카 공포’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문장비가 필요했던 몰카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찍을 수 있게 됐고, 이로인해 성적인 이유로 행하는 ‘범죄 도촬’의 경우,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수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이와더불어 성적인 의미가 없는 ‘일반 도촬’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이 범죄라는 의식이 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제도와 개념이 허약한 만큼, 일회성 이벤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력 근절 의지 표명 대통령…처벌 시스템 변화 시급

성적인 이유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는 범죄 도촬

몰래찍지 않았더라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성범죄 규정

수위 심한 몰카 제외하면 문제의식 느끼지 않아 문제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지난 8월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언급한 이후 두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몰카 범죄에 경종을 알렸다.

 

▲ IT 기술의 발달로 몰카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강력한 근절 의지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한다.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한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몰카 범죄를 다루는 관계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아웃(DSO)’에 한 활동가는 “최근 우호적으로 변한 경찰의 태도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찰은 몰카 영상을 직접 신고하러 간 활동가들에게 ‘피해자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 활동가는 “예전에 저희가 불법 영상 수백개를 신고하러 갔을 땐 되레 저희가 경찰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 느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굳이 찾아오시는 수고 대신 메일을 보내셔도 된다”고 ‘친절한’ 설명을 할 뿐 아니라 “신고를 또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직접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다.

 

또 다른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가해자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부터 몰카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조차 ‘게시자의 권리’ 운운하며 삭제조치에 미온적이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게 관련 활동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난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 것은 물론 한 주에 2번 가량이던 관련 심의위를 수시로 열겠다는 기조다. 또 몰카 유형의 음란물은 곧바로 삭제·차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 만들기 위해 정통망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스템 변해야

 

문제는 상전벽해에 가까운 이 모든 상황이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몰카에 대한 관계 부처 스스로의 대응 매뉴얼이 나아진 결과가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존재하던 법이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지금에서야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몰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할 뿐 아니라 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초상권 침해’ 죄는 따로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감당하기엔 복잡한 소송 절차일 뿐 아니라 영상에 ‘얼굴’이 찍혀 있어야 순조로운 일이기도 하다.

 

당장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팀은 사기도박 등 기존 사이버범죄의 인력 상당수를 몰카 단속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몰카 대응책이 어렵단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이 몰카 범죄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배경이, 게시자나 유포자 추적에 품이 많이 드는데 비해 처벌 수위는 낮기 때문”이라며 “지금이야 대통령이 나서니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력 보강부터 제도 마련까지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몰카 근절 대책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단 여성계에서는 몰카 범죄를 정의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란 표현이 ‘모멸감’ 등의 개념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그 것을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자, 재판마다 ‘수치심’ 판단에 널을 뛰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해자부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경찰 등 관계 부처가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도 용이해질 것 같다”며 ‘수치심’ 개념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영상물 안에 있음에도 몰카 제작자에게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물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 활동가는 “방심위에 문제의 영상 삭제를 요청할 때마다 ‘게시자의 창작물’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야 했는데, 피해자 역시 영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복잡한 절차 없이 저작권자로써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십대 청소년부터 몰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교육부 등이 관련 교육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몰카와 도촬

 

이처럼 몰래카메라를 범죄용도에 이용하는 도촬은 ‘도둑 촬영’의 약칭으로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 몰래 촬영이라고도 하며 의미 그대로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몰래카메라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의미상으로만 따진다면 몰카는 몰래 촬영하는 그 카메라 자체를 뜻한다면 도촬은 그 행위 자체를 뜻하여야, 맞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고 하면은 ‘여러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라는 어원 자체가 우리가 잘아는 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반면 ‘도촬’은 성적인 것을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영미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속이는 장난)이라 함은 ‘Prank’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의미의 도촬은 ‘Voyeur’이라고 한다. 관음증을 뜻하는 ‘Voyeurism’도 여기서 파생된 말.

 

반면 ‘몰래 찍다’라는 의미 그 자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말은 ‘Secret photography’라고 한다. 도촬이 사실상 스토킹이랑 비슷한 맥락이니 ‘spy cam’ 등등 영미권에서는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촬’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도촬이 무조건 도촬인 건 아니다. 가령 내가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도 많을 텐데 그것이 하나하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도촬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이 아닌 경우, 가령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죄질이 높아진다.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범죄도촬 심각성

 

‘일반적인 도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일 것이다. 다만 ‘범죄 도촬’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다. 주로 길거리에서 몰래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다만 언론에서 정도가 심한 막장 사례만 부각시켜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는 몰카 당사자도 그 정도의 경미한 촬영으로도 범죄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몰카/도촬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니라 길거리라고 하며, 자주 찍히는 사진도 흔히 ‘은꼴사’라고 부르는 사진이다. 대개 피해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몰카가 빈발한 곳에서는(지하철 같은 경우)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이같은 길거리 몰카 말고도 모텔 등 숙박업소 몰카도 심각하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특히 피사체 여성)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특히 도촬로 돈을 버는 전문 ‘도촬꾼’들도 존재한다. ‘일반 도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파파라치가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지나치면 이 역시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

 

‘범죄 도찰’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추정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한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한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 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다.

 

남자가 찍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자가 여자를 찍기도 한다. 물론 정말 동성애자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도촬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욕정에 목마른 남자들에게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 여자가 찍을 경우 그만큼 의심도 덜 사고,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 여성 탈의실 같은 곳에서 찍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것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바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이다.

    

▲ 성범죄를 노린 몰카 말고도,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동의 없는 몰카도 처벌대상이다. <사진=KBS 영상 캡처>    

 

법원의 판단

 

도촬은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지난 2012년 12월18일(2013.6.19 발효) 전면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길 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예뻐 보여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타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18일 개정되어 2013년 6.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됐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 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단속 빈도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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