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제도 개선 방안’ 불만 높은 사정

“공정성 높아지는 건 OK…경영난은 어떻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29 [14:19]

면세업계, ‘제도 개선 방안’ 불만 높은 사정

“공정성 높아지는 건 OK…경영난은 어떻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9/29 [14:19]

지난 정부 당시 불거진 ‘면세점 특혜 논란’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청탁 문화’의 경종을 알렸다. ‘최순실 면세점 스캔들’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그 특혜에 이득을 봤다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자, 특허 제도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면세점 사업이 호황일 때와는 달리, 현재는 사드 등의 문제로 심각한 불황상태이기에 ‘업계 압박용’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실제로 면세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경영난 개선 대책’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허제가 부정 비리 원천 차단…근본적 보완방안 마련키로

밀실심사 답답했는데 공정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업계

‘투명성’은 약속했지만…면세업계 경영난 해결방안은 ‘전무’

개선안 내놓느라 늦춰진 ‘코엑스 공고’…한 달반 시간 촉박

 

▲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업계는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일단 합격점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HDC신라면세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전임 박근혜 정부때 만연했던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민적 불신을 떨쳐내기 위해서다.

    

면세점 개혁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2013년 6조8326억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에는 12조275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국내 여행이 늘면서 면세점 시장 파이도 급속도로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면세점 사업권을 호시탐탐 노렸다. 국내 면세점이 특허제로 운영되다 보니 기존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면 유통 대기업들은 특허권 획득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지난 2015년 6월 2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7곳이 격돌하며 1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놓고 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쟁탈전에 나서며 ‘면세점 대전’에 재차 불꽃이 튀었다.

 

면세점 선정에 대한 과열 경쟁은 결국 잡음으로 이어졌다. 예상을 깨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 결과 발표 전 급격히 상승하며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구심은 한층 커졌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말 2015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의혹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다.

 

2015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면세점 선정 절차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셌다.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청이 주도하다 보니 독립성과 공정성이 미흡하고 특허 심사위원회를 공개하지 않고 평가결과도 알리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발급 시기나 숫자에 대한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급한 점이 면세점 비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간위원장이 이끄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방안을 찾았다.

 

TF는 일단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의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 민간위원 전원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평가 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27일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추가 검토를 거치고 추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도입 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발급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제주 면세점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운영업체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이 운영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은 제주도 면세점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 <사진출처=아모레퍼시픽> 

 

난색 표한 업계

 

이처럼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는 이에 일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 면세업계가 기존 특허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깜깜이’ 심사에 불만을 가져온 데 대해 정부가 특허제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에 제기됐던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9월27일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특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기존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이어 내놨다.

 

업계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깜깜이 심사’와 ‘밀실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7월 감사원 결과도 나왔지만 1,2차 심사 때 부정심사로 인해 롯데가 떨어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심사의 투명성 제고는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라 이번 발표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높은 비용이 오고가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 이뤄지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당 발표를 한 데 대해 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 업계 관계자도 “심사위원을 공개하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확보되지만 책임성도 부여될 것”이라며 “그동안 심사 이후에도 점수조차 알려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밀실 심사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밀실 심사’를 고수해왔다.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심사에서 떨어진 업체들은 떨어진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고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대기업과의 공모설 등 의혹만 커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1차 대전’과 그해 11월 ‘2차 대전’ 당시 업계 1위였던 롯데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업계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관세청은 “세부 평가 결과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비공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위원명단, 평가기준·배점 및 결과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사후에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포커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맞춰져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면세점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와 공항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같은 데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곤 하는데, 당장 적자로 힘겨워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에는 아쉬운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면세업계와 만난자리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임대료 조정 문제 등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업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면세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인 삼익면세점이 최근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택항만에 위치한 하나면세점은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영난에 문을 닫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운영을 포기했임시 영업을 진행했다. 공항·항만면세점에 가려져 있지만 시내에 위치한 상당수 면세점들도 경영난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사드보복과 정부의 무리한 특허권남발이 있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숫자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기준 13개, 전국적으로 수십여개에 달하는 면세점 개수는 전체 면세업계 경영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동에 위치한 시내면세점 SM면세점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평균 7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외 다른 시내면세점들도 경영난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허수수료도 큰 문제다. 면세업계가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 총액은 대략 43억9565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액수가 553억234만원까지 올랐다. 업계 전체가 사드보복으로 적자를 면치못하는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인상된 특허수수료는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면세점들은 제대로된 비판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경영난을 정부 탓으로만 몰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내려주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 업계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겠냐”고 아쉬워했다.

    

▲ 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인해 늦어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공고. <사진출처=롯데면세점>  

 

허가 연장 쟁점

 

이처럼 정부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요면세점들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알맹이가 빠진 개선안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두고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외 내용이 없다며 향후엔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특허수수료 조정뿐 아니라 특허기간 연장 또는 자동갱신 내용이 담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면세업계에서는 신고제도입 및 특허제 유지 시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TF의 개선방안을 보면 특허 심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너무 당연한 내용 외엔 별다른 게 없다”며 “정작 중요한 법개정 사항과 업계 지원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특허제가 2012년말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권 만료 후 기존 특허권을 일괄 입찰에 부치는 제도가 결과적으로 면세점 과당경쟁을 불러 특허를 따내기 위해 로비와 부정청탁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주도형 위원회 전환 등 특허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란 방안이 제시됐을 뿐 다른 내용은 추가 검토과제로만 언급됐다. 또 특허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신고제 도입이 어렵다면 특허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허기간 단축하던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영업환경과 대외적 상황이 변한만큼 꼭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신고제는 관세청이 특허를 나눠주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심사 및 특혜 의혹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공항면세점은 입찰에 의해 임대료를 납부하는 만큼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징벌적으로 매출액의 최대 1%까지 내도록 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주변 국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며 면세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허제가 5년으로 단축되고 경쟁입찰이 과열되면서 사달이 난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빠듯해진 시간

 

이처럼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특허공고를 내고 후속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절차가 3개월로 줄어들면서 준비 일정이 빠듯해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해 ‘면세점 1차 제도 개선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1차 제도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 시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11월20일까지 롯데 코엑스점 특허공고를 내고, 11월 말까지 세관장 검토 및 사전승인 신청을 완료한다. 아울러 12월 말에는 특허심사 및 사업자를 선정, 발표해 12월31일인 롯데 코엑스점 특허 만료기간에 맞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특허 심사를 3개월 만에 마친다는 구상이다. 심사 일정이 12월 특허 만료 시점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특허 공백 대응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많이 늦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 공고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내겠다고 수차례 밝힘에 따라 1~2개월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12월 31일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면 보통 늦어도 올 6월에는 특허 공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제도 개선안 발표로 신규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다”며 “당장 공고를 내일 모레 낸다고하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준비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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