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유통 공룡 ‘이케아·다이소·네이버’

독점적 수직성장…“형평성은 어디로 갔나?”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4:27]

新 유통 공룡 ‘이케아·다이소·네이버’

독점적 수직성장…“형평성은 어디로 갔나?”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0/13 [14:27]

최근 유통업계에선 대형쇼핑몰 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울렛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와 달리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정작 피해는 유통협력사들이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의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로 인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케아’나 ‘다이소’ 같은 기업들도 골목상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구업계 잠식하는 ‘다이소’…가구업계 흔드는 ‘이케아’

커피 업계 압도적 최강자 ‘스타벅스’ 규제 밖 승승장구

유통시장 뒤바꾼 이커머스 업체들…편의성으로 공략해

독점적 사업자 네이버…천정부지 광고료에 상공인 곤혹

 

▲ 문구시장 잠식하며 골목 상권의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오른 ‘다이소’ <사진출처=다이소>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유통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그 타겟이 되는 대형마트는 어느정도의 피해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규제 밖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

    

다이소와 이케아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정치권의 골목상권 규제에 막혀 고전하는 사이 다이소와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업체들이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는 최근 한국 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 이 회사는 샐러리맨 출신의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대표가 1997년 5월 서울 천호동에서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생활용품 가게를 열면서 출발했다.

 

박 대표가 일본 100엔 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다이소는 청소·세탁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미용·화장용품, 인테리어 용품, 문구·완구 등 3만 여종의 생활용품을 1000∼5000원에 판매한다.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고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크게 늘었다.

 

처음에는 순수 국내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1년 11월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대창(大倉)산업과 합작해 상호를 다이소아성산업으로 변경했으며 2002년 3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현재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과거 박 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대창산업에 배당이나 로열티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인적 교류나 파견도 없다”고 밝혔으나 2015∼2016년 대창산업에 50억∼100억원 규모의 배당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다이소는 불황형 사업모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우후죽순처럼 점포가 늘고 있지만 이른바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 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판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매우 하락했다’가 48.1로 가장 많았고, 운영 위기 수준이라는 응답도 8.1에 달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다이소의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문구인연합회·한국문구인유통협동조합 등 문구 생산과 유통 관련 단체들은 다이소 확장 등에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해 이날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기업 이케아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12월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은 2016 회계연도(2015년 9월∼2016년 8월)에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곳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0월19일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국에 총 6개 점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세계적 ‘가구 공룡’인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면 영세한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최근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과 관련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에서도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 가구업계를 뒤흔드는 ‘이케아’ <사진출처=이케아>

 

커피 재벌 스타벅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5대5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도 최근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출점 규제를 받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커피전문점 중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스타벅스가 유일하다.

 

국내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이 같은 고속 성장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포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327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점포 수는 2013년 500호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호점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050개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매년 점포 수를 급속히 늘려갈 수 있는 비결로는 높은 인기도 인기지만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사업거래 관련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에 의해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지만 모든 점포가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적합업종으로 묶여있는 제과제빵 사업의 외국계 성장도 무시 못한다. 한 제과 브랜드 자체 조사한 결과, 2011년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외국계 브랜드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의 점포 수가 3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일 정도로 국내 시장이 무주공산이 됐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유통규제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내 업체들에만 족쇄를 채우다 보니 규제 무풍지대에 놓인 외국계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잠식 이커머스

 

규제 밖에서 커가는 업체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많다. 빠른 배송과 24시간 영업을 앞세운 이커머스가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명목으로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천적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통시장의 ‘보릿고개’가 점차 장기화하는 원인을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로만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시간과 날짜, 장소 등의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이커머스가 골목상권의 핵심 ‘먹거리’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G마켓은 올 추석을 앞두고 이커머스의 청과류와 수산, 제기세트 판매량이 모두 급증했다. G마켓의 올해 추석 1주전(9월23~29일) 과일 판매량은 지난해 추석 1주전 대비(2016년 9월7~13일)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산물과 제수용품 판매량은 각각 50%, 30% 늘었다. 같은 기간 11번가의 과일, 수산, 제수용품 판매량은 전년보다 7%, 9%, 6% 신장했으며 위메프의 굴비, 곶감, 제수용품 판매량은 각각 218%, 158%, 77%씩 늘었다.

 

과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을 ‘클릭’ 한번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내 유통시장 지형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규제의 골자는 대형유통시설의 영업일수 등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만 축소시킬 뿐 골목상권 부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형유통시설 규제를 찬성해온 소상공인 단체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영업을 막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란 ‘풍선효과’는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처음에는 대형마트를 죽이면 우리(골목상권)가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규제가 시행돼도 여전히 어려웠다”며 “대형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은 시장을 찾는 게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찾는다. 정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압도적 1위 인터넷 업체 ‘네이버’의 광고 영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광고 독점 네이버

 

또한 네이버의 심각성도 지목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과 떼어 낼 수 없는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의 광고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키워드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 네이버 측에 광고비를 지불한 기업들이 상단에 노출돼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검색결과 창에서 자신의 업체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으면 판매업자가 경매처럼 광고단가를 자발적으로 입력해 넣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즉 제일 높은 가격의 클릭비를 설정해놓은 판매자의 업체가 가장 위에 랭킹된다.

 

문제는 광고비가 무한경쟁 체제에 놓이면서 소상공인들이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최상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네이버 한 곳에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의 이용량이 집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업체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네이버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광고시장에서 이미 공룡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네이버의 4분기 매출액 1조850억원 중 광고부분 매출액은 8219억원으로 75.8%를 차지했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을 봐도 매출 4조226억원 중 2조9670억원이 광고 분야에서 발생했다. 이는 국내 신문,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규모인 2조7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네이버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업체들이 무한 광고비 경쟁에 출혈을 지속하는 사이 네이버의 광고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기형적 구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8%는 ‘입찰경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검색광고에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네이버가 PC와 모바일을 더해 70% 이상의 광고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어 검색 키워드 광고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시장이 과열 양상을 비치면서 인터넷에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의 광고시장 독점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내 PC 및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방문자 중 40% 가량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 경로를 통하는 트래픽이 워낙 많아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 네이버에 검색 노출되기 위해 검색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 제휴를 맺는다”고 했다.

 

문제는 네이버에 지출하는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쇼핑 관련 검색 결과를 노출하다 보니 업체 간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출혈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네이버 광고시장의 독점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도 관심갖는 움직임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특별법엔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과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이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24억2000만 유로, 한화로 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신생업체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규제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온라인 광고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물광고,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에 베팅광고기법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며 생존 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고 단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선 시장지배적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법이고 상식인데 온라인은 아직 무법지대”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은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으로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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