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과 엄벌 사이 ‘사형제 폐지 논란’

요동치는 국민여론…“악마도 살려야 합니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4:05]

생명 존중과 엄벌 사이 ‘사형제 폐지 논란’

요동치는 국민여론…“악마도 살려야 합니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1/03 [14:05]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실시해 갈수록 늘어가는 흉악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다만 사형제도 실시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최대 벌 사형…‘죄형법정주의’ 인해 선고 신중

인권 문제로 폐지 논란 분분…20년 간 집행 건수 ‘0’

국민정서는 사형제 부활 가까워…본질적 기능은 엄벌

‘사이코패스’ 나오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도 시급

 

▲ 최근 이영학의 살인 범죄 등,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제 부활’ 목소리가 높다. <사진=PIXABAY>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 같은 흉악범에게는 형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최대의 벌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자 형법 최대의 벌이다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사형수는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로 분류된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야 비로소 기결수다. 따라서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서도 미결수가 입는 죄수복을 입게된다.

 

현재 한국의 형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벌에는 9가지(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다. 형벌이 침해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이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자유형이하 3개 항목은 일반적인 법치국가라면 대부분 집행된다. 신체형은 일부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등 전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국이 아니면 큰 논란이 없다. 다만 거세형 또한 신체형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성폭력 사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드물게나마 실시하는 대한민국 역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신체형을 넘어 가장 논란이 되는것은 역시 인간의 기본권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 즉 사형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사망하게 만드는 가장 중한 형벌이다.

 

사형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집행하는 측에서는 피집행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권력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도 있었으나 대부분 율법이라는 것을 덧 씌워야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그렇게 하여서 실시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형법에 명시된 9가지 형벌 중 최고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등 몇 가지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냥 악랄한 범죄자라 해서 판사의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형법, 특히 군형법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범죄도 존재한다.

 

가끔 포털 사이트 등지에서 흉악범죄들에 대해 ‘왜 사형선고 안 하느냐’고 진지하게 판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재 탓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판사도 마음만 같아선 즉결처분하고 싶은 경우가 더러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도 있다. 여적죄가 바로 그것(형법 제93조).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군형법으로 들어가면 전지강간(적국의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불법전투개시, 적진으로 도주 등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더 늘어난다.

 

다만 이런 범죄들은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법관이 여러 정황을 보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20년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징역형보다 더 일반적인 형법으로, 수직관계가 많았던 사회구조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공포로 지배하기 위하여 약간만 무거운 죄상이여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절도나 기타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민중의 반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주로 반역, 살인, 아동 성범죄 등의 당시 민중들도 이것은 큰 죄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죄목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다.

 

특히 반역의 경우는 남발되기 쉬웠는데 주로 지배층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적대세력을 모함하여 제거하는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자주 쓰였다.

 

이런 전근대 사회의 사형은 사회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주로 공개적인 사형방식이며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였다. 공개성/잔학성의 둘 중 하나의 요소는 대개 포함되며 둘 다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각 교도소 별로 23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난 후, 20여 년간 사형 집행이 없다. 

 

사형과 인권

 

다만 잔학성의 경우 인권 인식의 발달에 따라 교수형의 끊임 없는 개량, 단두대의 발명 등으로 사형이 점차 범법자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일반적인 국가의 사형 방식 대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고안된 것이다.

 

현대 사회의 사형은 어디까지나 피형자의 사회 격리가 목적이므로, 비공개적이며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통제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예전같은 잔인한 사형법을 택하지는 않으나 공개처형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공개 처형은 주로 총살이다. 가끔식 개에게 먹이로 주거나 몸의 피부만을 벗기는 잔인한 형벌도 집행된다는 소문도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석형(石刑) 또는 투석형(投石刑)이라 하는 사형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형자를 반쯤 생매장한 뒤 돌을 던져 처형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이하게도 혹시나 수형자가 생매장에서 탈출하면 집행을 멈추는데 남성은 허리까지, 여성은 가슴까지 묻는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교수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한편 현대에 와서 사법체계가 범법자의 처벌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인권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매우 분분하며,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부활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까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74개국으로 통념과 달리 사형제 폐지 국가가 130여개 국으로 더욱 많다.

 

그러나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일본 가운데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빼고 모두 사형제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평시에는 사형제 폐지이나 헌법 5-47조에 의거해 전시에 저질러진 심각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고, 러시아는 ‘무기한 연기’라고 하나 ‘완전한 폐지’와는 다르다. 즉 사형제 허용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나라에서 모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다. 주 마다 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32개 주에서 사형이 존속되어 있다.

 

특이한 경우로 사형제 폐지 국가인 이스라엘이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을 처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이스라엘 사법 사상 유일하다. 유대인들한테 나치가 한 만행을 보면 이해는 간다.

 

같은 사형이라도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 죽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랐던 묘사가 세계 곳곳에서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를 예로 들자면 양반 및 왕족들은 사약으로 사사하고 대역죄인일때만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처분하지만 중인 이하는 사약 따윈 없고 참형이나 교수형이 기본이며 대역죄인이면 능지처참이나 거열형으로 가는 등의 차이를 두었다.

 

유럽의 경우 헤르만 괴링을 예로 들자면 원래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었는데 총살형으로 바꿔달라고 탄원했다가 기각당하자 숨겨둔 독극물로 자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 대상자의 사회적 신분차이를 고려하여 사형 수법을 나눈 케이스에 해당되고, 유럽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교수형보단 총살형이 훨씬 더 명예롭다 여겨서 그런 경우이다.

 

이같은 인권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사형제를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20여 년간 단 한명도 실행하지 않았다.

 

이날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당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집행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4년 15명, 지난 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세 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면서 이젠 두·세 사람 정도를 살해해도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잘 없게 되었다.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사망통보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인정사망).

    

▲ 가톨릭 등 국내 수많은 단체들에서 꾸준히 사형제를 반대해 오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과반 이상은 사형제 부활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사형제 폐지 논란

 

이같은 사형제는 흉악범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요구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오원춘에게 서울고법은 1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끊었다.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지 오래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문이 휴짓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의 사형 집행 중단은 인권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사형제 폐지로 가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이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보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다수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미국(20건)과 일본(3건)만 이름을 올렸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7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 정서가 사형제 존치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찬성’ 응답률은 70~90% 수준을 기록해왔다. 피해자의 가족을 심적으로 위로하고 흉악범죄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다.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있다.

 

경찰관계자는 “형벌의 본질적 기능은 엄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측의 의견도 끊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종교·시민사회단체가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형 집행 중단 20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을 공동주관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170여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 범죄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효성 없다?

 

이와더불어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실효적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인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목표 달성만 생각한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이 범죄를 예방해주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보다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경찰행정학 전문가는 “사이코패스가 원인이라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후천적인 사이코패스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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